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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당 회사(존속법인)는 2026년 2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하여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타라오앤피(신설법인)를 설립하고 당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법인은 분할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분할의 내용

1) 인적분할의 목적 :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 및 책임경영 

2) 주식분할 비율 및 방법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3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존속법인 주식 1주당 0.7954630주의 비율로 병합하고 신설법인 주식 0.2045370 교부 

3) 대상주식의 종류와 총수 : 보통주식 1,403,680주 (액면가 5,000원) 

4) 자본금 변동 내용 

  • 인적분할 전 자본금 : 7,018,400,000원  
  • 인적분할 후 자본금 : 5,584,750,000원(존속), 1,433,650,000원(신설) 

 

     2. 구주권 제출기간 

2026년 2월 25일 ~ 2026년 3월 26일 

 

  • 본 구주권 제출 공고는 분할절차상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에 의해 공고하는 것으로서, 당 회사는 주권을 미발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주권제출절차는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