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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및 분할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이하 ‘분할회사’)는 2026년 2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분할회사의 사업부문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타라피앤오(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527조에 의거하여 창립총회 및 분할보고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창립총회 및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에 의한 설립경과 및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로서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인적분할

가. 분할회사 :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

나.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타라피앤오

   – 상호 : 주식회사 타라피앤오

   – 본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디지털큐브 9층)

   – 임원 선임 현황

대표이사(사내이사) : 강호연 (831003-1******)

사내이사 : 강경중 (520906-1******)

사내이사 : 강인경 (811124-2******)

감사 : 선재영 (661120-1******)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발행주식총수 : 기명식 보통주 : 286,730주

   – 자본금 : 1,433,650,000원

 

  1. 분할 진행경과

가. 분할을 승인하는 임시주주추총회 결의일 : 2026년 2월 23일

나. 구주권 제출기간 : 2026. 2. 25.~ 2026. 3. 26.

다. 분할기일 : 2026년 3월 31일

라.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공고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3월 31일

마. 설립등기예정일 : 2026년 4월 1일

 

  1. 참고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2026년 3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45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