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TPS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45 당사 회의실
- 주주총회 목적사항(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
(1)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이하 “분할회사”)는 2026년 3월 3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의 보유,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타라오앤피(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이하 “분할존속회사”)로 하여 존속하기로 함.
이를 통해 분할존속회사는 제조, 인쇄 및 서비스업 분야, 분할신설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 투자 분야에 각각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2) 본 건 분할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3월 27일 예정)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회사 주식 1주당 0.2045370주(2025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의 분할신설회사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배정함과 동시에, 분할회사 주식 1주당 0.7954630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임.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총 286,730주의 주식(보통주 자본금 약 14.33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분할회사는 총 286,730주의 주식(보통주 자본금 약 14.33억원)이 감소할 예정임.
(3) 분할의 주요 일정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2026년 2월 23일
- 구주권 제출 공고일 : 2026년 2월 24일
- 구주권 제출기간 : 2026년 2월 25일 ~ 2026년 3월 26일
- 분할신주 배정 기준일 : 2026년 3월 27일
- 분할기일 : 2026년 3월 31일
- 분할등기일 : 2026년 4월 1일
(4) 분할 이후 요약재무상태표(2025년 9월 30일,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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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분할 전 |
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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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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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129,430 |
113,629 |
15,801 |
|
Ⅰ. 유동자산 |
69,318 |
69,157 |
161 |
|
(1) 당좌자산 |
54,658 |
54,497 |
161 |
|
(2) 재고자산 |
14,660 |
14,660 |
– |
|
Ⅱ. 비유동자산 |
60,112 |
44,472 |
15,640 |
|
(1) 투자자산 |
17,101 |
1,461 |
15,640 |
|
(2) 유형자산 |
41,830 |
41,830 |
– |
|
(3) 무형자산 |
18 |
18 |
– |
|
(4) 기타비유동자산 |
1,163 |
1,163 |
– |
|
부채 |
52,228 |
52,226 |
2 |
|
Ⅰ. 유동부채 |
49,183 |
49,182 |
1 |
|
Ⅱ. 비유동부채 |
3,045 |
3,044 |
1 |
|
자본 |
77,202 |
61,403 |
15,799 |
|
Ⅰ. 자본금 |
7,018 |
5,584 |
1,434 |
|
Ⅱ. 자본잉여금 |
(10,196) |
(10,197) |
14,365 |
|
Ⅲ. 자본조정 |
144 |
(14,220)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66) |
(366) |
– |
|
Ⅴ. 이익잉여금 |
80,602 |
80,602 |
– |
|
부채와자본 |
129,430 |
113,629 |
15,801 |
(주1) 상기 금액은 2025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할계획서 등의 비치
상기 3. 기재 외 분할계획의 상세사항은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하여 분할계획서 및 분할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당사 본점에 비치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행사 방법
직접행사: 주주총회장 출석, 주주 본인의 신분증 지참
대리행사: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출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