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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TPS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45 당사 회의실
  3. 주주총회 목적사항(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

(1)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이하 “분할회사”)는 2026년 3월 3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의 보유,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타라오앤피(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타라티피에스(이하 “분할존속회사”)로 하여 존속하기로 함.

이를 통해 분할존속회사는 제조, 인쇄 및 서비스업 분야, 분할신설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 투자 분야에 각각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2) 본 건 분할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3월 27일 예정)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회사 주식 1주당 0.2045370주(2025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의 분할신설회사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배정함과 동시에, 분할회사 주식 1주당 0.7954630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임.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총 286,730주의 주식(보통주 자본금 약 14.33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분할회사는 총 286,730주의 주식(보통주 자본금 약 14.33억원)이 감소할 예정임.

(3) 분할의 주요 일정

  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2026년 2월 23일
  2. 구주권 제출 공고일 : 2026년 2월 24일
  3. 구주권 제출기간 : 2026년 2월 25일 ~ 2026년 3월 26일
  4. 분할신주 배정 기준일 : 2026년 3월 27일
  5. 분할기일 : 2026년 3월 31일
  6. 분할등기일 : 2026년 4월 1일

(4) 분할 이후 요약재무상태표(2025년 9월 30일,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분할

분할

2025-09-30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129,430

113,629

15,801

. 유동자산

69,318

69,157

161

(1)    당좌자산

54,658

54,497

161

(2)    재고자산

14,660

14,660

Ⅱ. 비유동자산

60,112

44,472

15,640

(1)    투자자산

17,101

1,461

15,640

(2)    유형자산

41,830

41,830

(3)    무형자산

18

18

(4)    기타비유동자산

1,163

1,163

부채

52,228

52,226

2

. 유동부채

49,183

49,182

1

. 비유동부채

3,045

3,044

1

자본

77,202

61,403

15,799

Ⅰ. 자본금

7,018

5,584

1,434

Ⅱ. 자본잉여금

(10,196)

(10,197)

14,365

Ⅲ. 자본조정

144

(14,22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6)

(366)

Ⅴ. 이익잉여금

80,602

80,602

부채와자본

129,430

113,629

15,801

(주1) 상기 금액은 2025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분할계획서 등의 비치

상기 3. 기재 외 분할계획의 상세사항은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하여 분할계획서 및 분할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당사 본점에 비치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결권 행사 방법

직접행사: 주주총회장 출석, 주주 본인의 신분증 지참

대리행사: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출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